일상

[일상]화물운송자격증에 대해 공단에 문의를 하였다.

토츠 2024. 5. 1. 09:00

나는 19년도 7월에 취득을 하여, 여러가지 찾아봤는데 뭐 유효기간이 5년이다. 3년이내 안하면 신규검사 받아야 한다.

진짜 어지러운 글들이 많았다 누가 정답인건지...

 

그래서 공단에 연락을 취하기 보다, 문의 내역을 남겼다.

3년이내 미취업에 대해서~

연락은 내가 하고싶은 말을 잘 못하게 되니까, 곰곰히 생각해서 문의를 남겼다.

결과는 (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9년07월) 3년이내 미취업시, 신규검사 적합일(19년07월)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인 자에 한하여 신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수검 하지 않고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 (무사고 기준!)

- 즉, 19년도에 취득하던, 10년도에 취득하던, 무사고라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말!

 

다만,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검사를 받아야한다 

- 난! 사고이력 없으니 해당사항 無!

 

결론!

신규검사 안받아도 된다. 난 19년도 07월에 적합이 뜬 수검사실증명서도 있고!

 

끝.

 

ps. 유효기간은 모르겠다.. 예약 취소도 했으니, 횟수로 5년 지나보면 알겠지.